주휴수당 계산 안내
-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
- 주휴시간 = 일근무시간 × (5 / 주근무일수)
- 주휴수당 = 시급 × 주휴시간
- 주 5일 근무 시: 주휴시간 = 일근무시간 (예: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)
- 주 6일 근무 시: 주휴시간 = 일근무시간 × (5/6) (예: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약 6.67시간)
- 주 7일 근무 시: 주휴시간 = 일근무시간 × (5/7) (예: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약 5.71시간)
- 주휴수당은 주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
-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. 주휴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일근무시간과 동일하며, 주 6일 이상 근무 시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.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계산되며, 주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. 실제 주휴수당 지급은 회사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