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임금 계산 안내
-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
- 통상임금 = 기본급 + 정기상여금(월간 환산) + 각종 정기 수당
- 정기상여금이 연간인 경우: 월간 환산 = 연간 상여금 / 12
- 정기상여금이 월간인 경우: 그대로 포함
- 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/ 30
- 시 통상임금 = 일 통상임금 / 일 근무시간
-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
- 식대, 교통비, 통신비 등은 회사 정책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
- 실제 통상임금은 회사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으로,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 기본급, 정기상여금, 가족수당, 식대, 교통비, 통신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,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연차수당,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 실제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회사 정책과 근로계약,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