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 계산 안내
- 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일수 × 일평균임금
- 일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- 미사용 연차일수는 0.5일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
-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
-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, 미사용 연차일수와 일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 일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,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 미사용 연차일수는 0.5일 단위로 입력 가능하며,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.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